■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가업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의 주식등을 소유

* 피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이 현재 거주자이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일 것
기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함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화재등 인재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붇ㄱ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

* 가업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가업 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증여자와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
 
‌* 수증자요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증여자요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CLOSING

가업상속과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은 그 공제규모와 혜택이 매우 큰만큼 과세당국의 사후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칫 공제와 혜택에만 관심을 갖다고 불의의 상황발생으로 추징될 여지가 크므로 종합적인 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종합적인 시선과 분석으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줄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가업상속과 승계전략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