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참고 판례

부산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서** 대표이사는 20여년전 법인 설립후 방치되어왔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속앓이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명의수탁자의 건강악화로 언제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고 약1억원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려해도 그동안 법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되어 간주취득세 약2억원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마땅한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핵심]
 - 명의신탁 주식의 즉시 환원과 절세전략
 - 간주취득세 절세와 비상장주식 평가 하향전략

[절세전략 실행결과]
다행스럽게 해당 법인은 명의신탁 주식 설제 소유자확인제도에 해당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수탁자를 직접 찾아 신청서,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꼼꼼하세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한 결과 약10일 후 실제소유자 확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표이사가 너무 기뻐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1년여후 해당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세 통보가 왔지만 이에 대한 서류도 사전에 준비하여 해당사항없음으로 종결하게 되어 어설프게 진행했다면 부담할 위험이 컸던 약3억원의 세금을 절세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법인의 주식가치하향전략과 소득세 절세전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가업상속 및 승계전략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CLOSING

과거 상법상 발기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으로 진행한 법인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명의신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법적분쟁과 조세부담 리스크가 큰 명의신탁 주식은 하루빨리 환원하고 정리해야 하지만 현장 실무자 및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기엔 법적해석과 규정,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 섣불리 접근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과 명쾌한 해석으로 준비된 (주)에프앤씨어드바이저스와 함께 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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