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단계

01

기술개발


- 선행기술DB의 활용
- 연구원 이직 및 스카우트 
문제
- 직무발명보상제도

02

기술개발 권리화 하기


- 선행기술DB의 활용
- 국내외출원

- 전략적 출원요령

03

특허권 등록 및 특허권 유지


- 특허등록비 납부 및 유지
- 권리의 소멸 및 내용

- 추가납부

04

‌특허활용하기


- 제품에 적용
- 특허권 판매 및 기업가치상승

- 특허권 유용성

05

‌특허침해분재


- 특허권자의 권리주장


 특허(실용신안) 등록받기까지 절차와 시간

특허출원 후 그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청 소속의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배정된 심사관이 단독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하며, 그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의 경우 특허출원 후 특허 등록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년이며,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 6개월 안에 특허등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과 유용성 

①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를 COPY하기는 너무나 용이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취득없이 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 업체에서 이를 모방, 복사하여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 되에는 제재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특허권의 취득으로써 귀사의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② 특허권은 강력한 공격수단입니다.
 특허권은 일단 등록이 되면 유사,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에 대하여 20년간 독점권을 보장하여 타인의 침해 시에는 기업과 종업원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적인 조치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권한입니다.
 
③ 특허권은 최고의 방어수단입니다.
 타사의 신제품, 신기술 적용의 제품 출하초기에 자신의 명의로서 특허출원 등록하여 오히려 최초 개발한 회사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특허법이 선출원등록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에 따른 문제로서, 법적인 분쟁 상태에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사의 신기술의 특허청으로의 조속한 출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십시오.  

④ 특허권은 기술의 유일한 유체화된 자산화수단입니다.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 회계상 계상되므로 기업의 평가가치를 증대하고 타사의 시장진입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불하는 특허관련 로얄티는 십조원에 이를 정도의 방대한 액수이며 대부분이 특허권 로얄티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허권만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기업이 상당수입니다.
 
⑤ 특허권은 사업전개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근들어 국가에서 기술개발보호와 지적자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고, 특허권을 소유하는 기업에 대하여 많은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취득비용의 지원, 각종 기술개발 및 운영자금의 신청과 조달신청, 인증신청 등에서 특허권의 취득은 필수적이어서 특히 신기술개발 지향의 기업에서는 반드시 관리하여야 하는 요소입니다. 자사의 특허권이 없이는 국가지원 대상의 어떠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추세입니다.
 
⑥ 특허관리가 곧 기술개발의 로드맵입니다.
 초기 특허출원 시에 자사의 기술관련 특허검색과 분석으로서 시장에서의 기술전개상황과 기술보유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개발의 바로메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관련 선등록 문헌의 검색 및 분석 만으로 대부분의 신기술의 내용과 동향은 파악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특허권의 취득없는 기술의 개발과 사업전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⑦ 특허권은 유력한 협상수단입니다.
 특허권 침해분쟁은 어떤 기술분야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쟁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특허권 침해의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 자사의 특허권이 있다면 역으로 법적인 구제를 구할 수 있고 분쟁협상이 가능한 수단이 됩니다. 

CLOSING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혜택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상법/세법적인 전략을 검토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매우 높은 절세전략으로 자산형성과 EXIT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이해, 평가, 회계처리,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주)에프앤씨어드바이저스 전문위원과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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