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4대보험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점이나 대책없이 부과되는 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노무관련 법률과 추가 신설된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4대보험 부담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대보험료 비중 : 임금 총액의 약 18%~22%를 차지
- 사업주 : 국민연금4.5%,건강보험3.06%,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6.55%)고용보험0.90%,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 근로자 : 국민연금4.5%,건강보험3.06%,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6.55%)고용보험0.65%,임금채권부담금
■ 4대보험 절감방안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 4대보험의 각 해당법률, 법원판례등의 적절한 적용에 의한 합법적절감으로 기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동시에 경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분석및 소득세법상 추가 신설된 비과세항목을 해당기업의 업종이나 근무인원 들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소득월액 감소. 필요에 따라서 급여재설계(전체나 개인 급여액 전혀 변동없음)
■ 절감효과
- 사업주 : 연간납부액의 약 10%~20%절감효과
- 근로자 : 실수령액 증가로 임금인상 효과
■ 주요 4대보험 절감 솔루션
1. 식대
사내 급식을 이용하는 등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급여대상이 됩니다.
2. 출산, 자녀보육수당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3. 초과근로수당
월급여 150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라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일정한 금액도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4. 학자금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공납금중 요건을 갖춘
학자금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5. 차량유지비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차계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소유의 차량은 불가능합니다.
6. 연구개발비
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일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4대보험 절감 플랜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을 세분화하여 비과세 처리하여야 적용가능한 플랜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 등 많은 급여항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한 자칫 어설프게 비과세처리하여 신고한 후 세무조사시 이슈가 되어 그간의 절감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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