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란 201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오직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부채총액 70억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기업은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른바 외감기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전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던 그들이 신고하는 매출자료, 세무자료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현금매출 신고누락, 가공경비처리 등 탈루탈세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각 업종별 매출액 상한선을 규정짓고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조정전 자료를 포함하여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가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2012년도 첫 시행이 되고, 2013년도 한해 원년 운영 후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 대표님들이 취하신 형태가 크게 3가지입니다.

‌ 1. 성실신고 진행 형태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매출액과 비용처리 부분을 투명하게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과 이후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차이가 크게는 2~3배까지 증가했다는 자료를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수 있습니다.

‌ 2. 세무대리인 변경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주는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 또는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실력있는 세무 또는 회계사로 변경을 했다는 것인데, 과세당국은 이를 탈루탈세에 대한 정황이라 판단하고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법인전환
법인전환은 일정규모 매출액에 도달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할 필수 사항이 된 것입니다


■ 법인전환 대상자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또는 과세당국 중점 관리대상 기업
2. 사업소득 이외에 임대 및 금융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과표가 높은 사업주
3.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사업주
4. 개인소유 부동산이 많아서 개인 종합소득세 및 추후 부동산 상속이 고민인 사업주
5.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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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설립의뢰인 준비


- 법인명과 사업목적결정
- 본점소재지결정
- 자본금 준비
- 임원결정
- 기타 서류 및 도장준비

02

법무법인 대행


- 등록세납부
- 정관 및 의사록 작성
- 관할 등기소 접수

    

관할등기소 접수후
2~3일소요

- 등기완료 및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03

회계법인 대행


- 사업자등록증 신청
-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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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등)본 2부                                                                                             
■ 임원 아닌 주주 : 일반도장, 주민등록초(등)본 2부  
■ 이사, 감사 등 임원 : 신분증사본 1부
■ 잔액증명서 원본 : 2주내 발급분

‌영업권 평가

■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상의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시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 할 때 훌륭한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평가의 개요

‌영업권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업 결합시 취득자(매수회사)가 지불한 이전 대가가 피취득자(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과 기업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것입니다.

즉, 영업권은 경쟁기업에 비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권의 발생 원인으로는 우수한 경영진이나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표, 지리적인 위치, 고객의 충성도, 특수한 생산 기법, 영업상의 비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의 영업권에 대한 정의에서 전자를 매수 영업권이라 하고 후자를 자기개발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K-IFRS에서는 매수 영업권에 대해서 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영업권은 객관적인 거래의 대가로서 인식된 것이므로 취득의 인식 시점과 취득대가가 명확하지만, 자기개발영업권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결합시에 인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하지만 기업 내부의 영업권 개발을 위해 발행한 모든 원가는 발생 시점에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될 수 없습니다.

영업권평가 2가지 방법

‌※ 영업권 가치 평가 2가지 방법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시 합병 회계 처리에 사용되어 매수 영업권을 계산할 때 활용되고, 
초과이익할인법은 합병의 경제적 분석이나 자기개발영업권의 평가 시 활용됩니다.

■ 총괄평가법
총괄평가법은 사업 결합시에 지불한 이전 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이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총괄평가법의 논리는 피취득자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영진의 능력이나 생산 기술상의 우위 등의 무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가진 순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피취득자가 가진 무형적인 힘이며, 이를 바탕으로 취득자가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 의의 : K-IFRS에 의한 영업권
  • - 방법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자산 공정가치 - 부채 공정가치)와 
  •   이전 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
  • - 회계처리 :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의 회계장부로 이전시키고, 
  •   이전대가를 대변에 기록하여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기록

■ 초과이익할인법
초과이익할 인법은 이론적인 영업권 가치의 측정법입니다. 즉, 영업권의 본질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하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 의의 : 영업의 본질에 근거한 방법
  • - 방법 : 피취득자의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영업권 가치를 산정
  • - 과정 : 1) 정상이익 =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격 * 정상이익률
                2) 예상이익 = 피취득자의 과거 당기순이익의 평균
                3) 초과이익 = 예상이익 - 정상이익
                4) 영업권 = 초과이익 * 자본화계수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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